사건번호:
93다20139
선고일자:
1993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연이자채권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굴삭기 할부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연이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63조 제1호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공1989,525), 1991.5.14. 선고 91다7156 판결(공1991,1638), 1991.12.10. 선고 91다17092 판결(공1992,480)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충북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무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3.24. 선고 93나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연이자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원인관계는, 원래 원고와 주채무자인 소외인 사이에 위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굴삭기의 할부대금 지급채무를 이행지체함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대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소외인은 원고의 구상에 좇아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그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한국금융단협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원고가 위 지연이자를 실제로 소외 회사에게 대위변제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그 지연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없다거나, 위 지연이자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데 지나지 않는다는 등의 소론 주장은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와 위 김대식 사이의 이 사건 굴삭기 할부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위 김대식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연이자는 위 김대식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위 보험금에 대한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여, 지연이자 채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밖에 소론이 들고 있는 주장은 원심이 전혀 판단하지도 아니한 사항을 비의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벌써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손해배상으로 간주되어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으면서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면, 보증인이 갚아야 할 지연손해금 중 이미 발생한 부분은 이자율 감경 결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바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채무자에게 승소했더라도 보증인에게 청구가 5년을 넘긴 시점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를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 기간(상거래 채권 3년)이 유지된다.
상담사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주채무와 별개로 민사보증은 10년, 상사보증은 5년이며, 주채무 소멸시효 연장과 무관하다.
상담사례
보증채무 소멸시효는 주채무와 별개로 계산되며, 주채무 소멸시효 연장과 관계없이 보증 종류와 채권 성격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상사채권) 또는 10년(민사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