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그 회사가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서준 경우, 또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보증인 회생절차와 주채무자 회생절차가 별개라는 점, 그리고 출자전환으로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이야기
A회사는 B회사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B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A회사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정리절차(과거 회사정리법에 따른 절차로, 현재는 회생절차와 유사)를 밟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C는 A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A회사의 주식을 받는 것으로 빚의 일부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C는 B회사의 회생절차에서도 남은 빚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가 A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이미 빚의 일부를 탕감받았으므로, B회사에게는 그만큼 뺀 나머지 빚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판례
결론
보증인 회생절차와 주채무자 회생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빚 탕감 효과는 주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인 모두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회생절차로 채무가 감면되어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이며, 회생절차 종료 후 회사와 채권자의 별도 합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면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회사의 빚 일부가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되었더라도, 보증인은 출자전환으로 감소된 만큼만 책임이 줄어들 뿐,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주채무자가 회생절차로 빚 탕감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각자 전체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외 다른 사람이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원래 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화의 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빚을 깎아줘도, 보증인의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회생절차를 밟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취소하는 소송(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빚이 정리되면 더 이상 그 소송 결과를 강제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