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12

민사판례

보증인 회생절차와 주채무자 회생절차, 빚 탕감의 효과는 어디까지?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그 회사가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서준 경우, 또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보증인 회생절차와 주채무자 회생절차가 별개라는 점, 그리고 출자전환으로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이야기

A회사는 B회사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B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A회사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정리절차(과거 회사정리법에 따른 절차로, 현재는 회생절차와 유사)를 밟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C는 A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A회사의 주식을 받는 것으로 빚의 일부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C는 B회사의 회생절차에서도 남은 빚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가 A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이미 빚의 일부를 탕감받았으므로, B회사에게는 그만큼 뺀 나머지 빚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보증인 회생절차와 주채무자 회생절차는 별개: 파산절차와 회생절차가 별개이듯, 보증인의 회생절차와 주채무자의 회생절차도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한쪽 절차에서의 빚 탕감이 다른 쪽 절차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58조 제2항 제1호, 제256조 제1항)
  • 출자전환으로 빚 탕감 시, 그 효과는 신주 시가를 한도로: 정리계획(또는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빚을 탕감받는 경우, 신주를 받은 채권자는 그 신주의 시가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신주의 시가가 정리계획에서 정한 변제액보다 높더라도, 변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정리계획에서 정한 변제액을 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민법 제466조)
  • 주채무자는 탕감된 금액만큼 빚 감소 주장 가능: 보증인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빚이 탕감되었다면,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탕감된 금액만큼 빚이 줄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탕감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빚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반소) 판결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결론

보증인 회생절차와 주채무자 회생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빚 탕감 효과는 주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인 모두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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