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생절차? 내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feat. 80% 탕감?!)

회사가 어려워져서 빚을 못 갚게 되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회사의 빚보증을 섰다면, 회사의 빚이 줄어든다고 내 보증도 같이 줄어들까요? 80%나 탕감 받았다면 나도 80%만큼 보증 부담을 덜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보증인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 계획에는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지가 자세히 적혀 있는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회생계획 덕분에 회사는 빚을 일부 탕감받고 다시 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생계획의 효력이 보증인에게까지 미칠까요? 법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을 보면, 회생계획은 채무자(회생절차를 밟는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권리관계에만 영향을 미치고,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가 회생계획으로 빚을 감면받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약속했던 보증 금액을 그대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법 조항을 뒷받침합니다. 과거 회사정리법(지금의 회생법과 유사한 법) 시절의 판례들을 보면, 회생절차(당시에는 정리절차)로 회사의 빚이 줄어들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다48482 판결). 회생절차의 목적은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리는 것이지,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회사와 채권자가 남은 빚을 줄이기로 별도의 합의를 한다면, 보증인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증인이 원래 빚 전액에 대한 보증 의사를 밝히거나, 채권자와 그런 내용의 약정을 맺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줄어든 주채무만큼 보증채무도 줄어든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83130). 다만, 이미 회생계획에서 탕감받은 부분은 이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회생절차 때문에 내 보증 부담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 종료 후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보증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을 섰다면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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