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3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보증인의 빚 - 출자전환으로 얼마나 갚아야 할까?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회생계획을 통해 빚을 탕감받거나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할까요? 얼마나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어떤 회사(A)가 돈을 빌리면서 신용보증재단(B)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B가 가진 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즉, B는 A의 주식을 받는 대신 빚의 일부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B는 A의 보증인(C)에게 남은 보증채무를 모두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C는 회생계획을 통해 A의 빚이 줄어든 만큼 자신의 보증채무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회생계획과 보증채무는 별개: 회생계획은 주채무자인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일 뿐, 보증인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회생계획으로 회사의 빚이 줄었다고 해서 보증인의 빚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출자전환과 보증채무의 감소: 다만,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자가 새로 발행된 주식을 받았다면, 그 주식의 가치만큼은 빚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즉,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신주발행 효력발생일 기준)만큼 보증인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직후 주식 병합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신주발행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제 충당: 보증인이 여러 건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어떤 빚부터 갚을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이를 변제충당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변제충당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79조). 법원은 이러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결론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보증인의 빚은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시가만큼 줄어듭니다. 하지만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줄어든 것과 보증채무 감소는 별개의 문제이며,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250조 제2항
  • 민법 제103조, 제428조, 제430조, 제466조, 제479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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