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09

민사판례

신원보증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원보증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직무에 대한 신원보증인이었습니다. B씨는 이사장 재직 중 위장대출 및 예탁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조합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상무 C씨는 B씨의 위장대출을 알면서도 방조했습니다. B씨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사망하자, A씨는 나머지 손해금을 조합에 변제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쟁점

신원보증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C씨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에서 각 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한 책임만 집니다.
  •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했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C씨는 B씨의 위장대출을 방조했지만, 그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것은 B씨 혼자였습니다. 즉, B씨가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부담해야 하고 C씨의 부담 부분은 없었습니다.
  • 따라서 A씨는 C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민법 제447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0조 (구상권)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자 중에서 그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한 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410 판결

결론

신원보증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무조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이 있어야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는 신원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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