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2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권, 보증인에게 행사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한 사람이 모든 배상금을 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의 배상 책임에 대해 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배상금을 낸 사람은 그 보증인에게도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B, C 세 사람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D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C는 B의 배상 책임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D는 A, B,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와 B는 각자, C는 B와 연대하여 D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된 후 A가 D에게 모든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제 A는 B와 C에게 자신이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A는 C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가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131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은 공동으로 면책된 다른 채무자로 제한됩니다. C는 B의 채무를 보증했을 뿐, B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면책된 채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A는 C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C는 D에게 B의 몫까지 배상할 의무는 있지만, A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조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760조: 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추가적으로, 변제자 대위와 관련된 판단

A는 변제자 대위(민법 제481조)에 따라 D의 C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가 C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B의 부담 부분에 한정되는데, 확정판결에서 B의 부담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A는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더라도 구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는 실제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별도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481조: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는 그 심판을 구하는 취지와 당사자 및 법원을 표시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결론

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에서 구상권은 공동면책된 다른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변제자 대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에도 구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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