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이때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 중 아무에게나, 전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 배상한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자신이 더 부담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서 시효가 지난 가해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A, B 두 사람이 함께 C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C는 A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후 C는 A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A는 C에게 전체 손해액을 배상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시효가 지나 C에게 직접 배상책임은 없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8144 판결 등)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상권은 별개의 권리: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즉,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 사이의 구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21조는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 시효가 완성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진정연대채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인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한 사람의 시효 완성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421조, 제425조)
결론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서 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몫 이상을 배상했다면 시효가 완성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분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사례는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이는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해당하지만,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참조)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람이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배상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배상이 이루어진 때부터 10년이며, 공제조합이 배상한 경우에도 구상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빚을 졌거나,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한 명이 빚을 모두 갚거나 피해를 모두 배상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보증인이 빚을 갚았을 때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 이상을 배상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하자보수비 중 이미 다른 곳에서 보상받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배상금을 대신 내준 사람은 다른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특히 연대보증인에게는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상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람이 다른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나눠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배상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다른 가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다른 가해자가 이미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과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은 다르게 판단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한 사람이 혼자 소송을 당해서 배상하고 다른 사람들은 면책되었다면, 소송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담한 몫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도 구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에 보조참가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구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