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들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명의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했다면, 그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자신이 부담한 몫 이상의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된 구상권,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소멸과 구상권의 관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만약 시효가 지나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미 피해자에게 배상을 완료하고 구상권을 갖게 된 공동불법행위자의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A와 B가 공동으로 C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A가 C에게 손해배상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 후 C의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해서 A가 B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등)
2.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그렇다면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완료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등)
3. 공제조합의 구상권과 상사채권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하고 가해자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제계약 자체가 상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구상권이 상사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은 여전히 민사채권으로 남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상법 제64조, 제682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등)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된 구상권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법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 중 한 명의 배상 책임이 시효로 없어졌더라도 다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몫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했다면, 시효가 지난 가해자에게도 배상금을 나눠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중 한 명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갖습니다. 이 권리는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속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관련 형사재판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빚을 졌거나,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한 명이 빚을 모두 갚거나 피해를 모두 배상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보증인이 빚을 갚았을 때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 이상을 배상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하자보수비 중 이미 다른 곳에서 보상받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이나 사고가 법 개정 전에 발생했더라도 법 개정 후에는 적용된다.
민사판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