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25

민사판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어디까지 인정될까?

보증을 서는 것은 큰 책임을 떠맡는 일입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죠. 이때 보증인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보증인이 돈을 갚기 에 미리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사전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구상권, 모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사전구상권은 보증인이 장래 갚아야 할 금액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이자나,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사전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민법 제442조 참조)

보증 한도를 높게 설정해도 사전구상권은 보증 한도까지만!

보증인이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추가로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근보증이라고 하는데, 근보증의 한도를 원래 보증 한도보다 높게 설정하더라도, 사전구상권은 원래 보증 한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로 보증 설정된 금액은 사전구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권 행사에 대한 자유가 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갚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반드시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민법 제485조, 제750조 참조)

결론적으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나 추가 보증 설정액은 사전구상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행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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