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 부탁으로 보증 섰는데, 사전구상권이 뭔가요? 😨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런데 “사전구상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사전구상권? 쉽게 말하면...

보통 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대신 빚을 갚아준 후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권리(구상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구상권은 채무자가 아직 돈을 갚지 못한 상태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미리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이 "사전구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가 사전구상권 행사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42조)

사전구상권 행사 후, 제 책임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해서 친구에게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원래 갚아야 할 빚을 미리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돈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하며, 원래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쉽게 말해, 친구에게 돈을 받았다고 해서 내 돈처럼 써버리면 안 되고, 원래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사전구상권은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사람에게 유용한 권리이지만, 동시에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사전구상권 행사 후 받은 돈은 반드시 원래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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