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면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보증을 서게 했다면, 나중에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사전구상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례: 제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친구 갑에게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갑이 저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문제는 갑이 요구하는 금액이 제가 진 빚과 연체이자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갑은 면책일 이후의 이자와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사전구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주채무자(빚을 진 사람)가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을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먼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준 후에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전구상권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기 전이라도 미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42조(사전구상의 특칙)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자기의 채무를 면하게 할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변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변제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전구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핵심은 "장래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때,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나 면책비용에 대한 이자 등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위 사례에서 갑의 청구는 정당할까요?
갑이 면책일 이후의 이자와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청구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합니다. 사전구상권은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주인공은 갑에게 정확한 채무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
보증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사전구상권과 같은 법적 내용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보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기 전에 미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전구상권)의 범위와, 채권자가 담보를 꼭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쉽게 말해, 보증을 선 사람이 미리 돈을 돌려받을 때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돈 빌려준 사람이 꼭 담보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친구 부탁(수탁보증)으로 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미리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받은 돈은 채무 변제에 써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진다.
상담사례
친구가 보증 후 빚을 떠안기로 했더라도 보증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준 보증인이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준 돈(구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빚진 사람은 보증인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파산한 보증인이 돈을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채무자는 변제에 대한 불안(불안의 항변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