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증 섰는데 갑자기 폭탄?! 사전구상권, 제대로 알고 대응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면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보증을 서게 했다면, 나중에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사전구상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례: 제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친구 갑에게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갑이 저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문제는 갑이 요구하는 금액이 제가 진 빚과 연체이자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갑은 면책일 이후의 이자와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사전구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주채무자(빚을 진 사람)가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을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먼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준 후에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전구상권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기 전이라도 미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42조(사전구상의 특칙)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자기의 채무를 면하게 할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변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변제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전구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핵심은 "장래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때,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나 면책비용에 대한 이자 등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위 사례에서 갑의 청구는 정당할까요?

갑이 면책일 이후의 이자와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청구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합니다. 사전구상권은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주인공은 갑에게 정확한 채무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

보증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사전구상권과 같은 법적 내용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보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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