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빚보증 섰다가 봉변 당하는 경우,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야기죠. 특히 보증인이 파산까지 했다면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한 보증인이 돈을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 '사전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 을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갑이 있습니다. 변제일은 2016년 6월 30일. 병은 을의 부탁으로 갑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은 2016년 5월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돈을 빌린 을은 아직 갚지 못했고, 변제일이 지난 2016년 8월 15일, 파산한 보증인 병으로부터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빌린 돈도 못 갚았는데, 파산한 보증인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사전구상권이란?
주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준 보증인은, 돈을 갚아야 할 날짜(변제기)가 도래하면 주채무자에게 미리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42조)
파산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문제는 없을까?
사전구상권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주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주채무자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파산한 보증인에게 돈을 줘도 그 돈이 채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파산 절차 때문에 보증인이 받은 돈이 채권자에게 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파산한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때,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받은 돈을 채권자에게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을은 병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병이 파산했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돈을 주더라도 그 돈이 갑에게 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을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병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빚 보증을 서줬는데, 원래 빚진 회사가 파산하자 보증을 선 회사가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때, 보증 회사가 빚을 갚겠다고 보증까지 선 다른 회사는 파산한 회사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확정된 채무(현재 시점의 원금과 이자)에 한해서만 행사 가능하며, 미래의 이자나 면책 비용 이자 등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청구 시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 부탁(수탁보증)으로 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미리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받은 돈은 채무 변제에 써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진다.
생활법률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준 보증인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인도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상담사례
친구가 보증 후 빚을 떠안기로 했더라도 보증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