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신체 감정을 받았는데,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르게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청기 값도 받고, 보청기 없이 계산된 손해배상액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고로 인해 청각 장애를 입었고, 병원에서는 보청기 착용을 권했습니다. 신체 감정 결과,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높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고, 별도로 보청기 구입 비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청기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지는데,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보청기 비용을 따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배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보청기 없이 계산된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받으면서, 보청기 구입 비용까지 받는다면 보청기를 사서 착용한 상태(노동능력상실률이 낮은 상태)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보청기 비용을 배상하려면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했다면 보청기 비용은 따로 배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구 사용 여부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조기구 사용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선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이중 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청력을 잃어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쪽 귀에 이미 난청이 있는 사람이 사고로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이 생겼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존 장애와 사고로 발생한 장애를 합친 전체 장애율에서 기존 장애로 인한 장애율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 장애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눈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장애 평가 기준표(맥브라이드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단순히 의학적 판단만이 아닌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장해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합산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의학적 판단, 장해 평가 기준 적용, 그리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어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라도 사고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