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2

민사판례

보청기 착용과 손해배상액 산정: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신체 감정을 받았는데,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르게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청기 값도 받고, 보청기 없이 계산된 손해배상액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고로 인해 청각 장애를 입었고, 병원에서는 보청기 착용을 권했습니다. 신체 감정 결과,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높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고, 별도로 보청기 구입 비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청기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지는데,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보청기 비용을 따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배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보청기 없이 계산된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받으면서, 보청기 구입 비용까지 받는다면 보청기를 사서 착용한 상태(노동능력상실률이 낮은 상태)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보청기 비용을 배상하려면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했다면 보청기 비용은 따로 배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결론

이 판례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구 사용 여부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조기구 사용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선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이중 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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