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치는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장애가 남게 된다면,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배상도 받아야겠죠. 그런데 만약 사고 이전에 이미 장애가 있었다면, 사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한쪽 귀에 난청이 있던 사람이 사고로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이 생긴 경우, 어떻게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이전의 장애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쪽 귀에 이미 난청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이 생겼다면, 단순히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만 따로 떼어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던 난청과 사고로 인한 난청을 합쳐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사고 이전 난청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핵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실한 노동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쪽 귀에 난청이 있는 사람이 사고로 다른 쪽 귀까지 난청이 된 경우와, 정상인 사람이 한쪽 귀에 똑같은 정도의 난청이 생긴 경우는 다릅니다. 당연히 전자의 경우 훨씬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노동능력도 더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기존 장애와 합쳐져서 얼마나 노동능력을 상실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그 가중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대법원 1994.8.12. 선고 94다20211 판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1517 판결
이 판례는 사고 이전의 장애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민사판례
이전 산재사고로 노동능력 70% 상실 판정을 받은 사람이 11개월 후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존의 산재로 인한 상실 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교통사고만으로 새롭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사고로 청력을 잃은 피해자에게 보청기 미착용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별도로 보청기 구입 비용을 인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청력을 잃어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의학적 판단, 장해 평가 기준 적용, 그리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민사판례
눈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장애 평가 기준표(맥브라이드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단순히 의학적 판단만이 아닌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고로 추가 장애를 입은 경우, 새로운 사고로 인한 장애 비율을 계산할 때는 기존 장애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기존 장애와 새 사고로 인한 장애를 합친 전체 장애율에서 기존 장애율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