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을 못하게 된 데 대한 손해,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려면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조기구를 착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로 청력을 잃은 가구 제조업자 이야기
한 가구 제조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청력을 잃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노동능력의 26%를 잃었지만, 보청기를 착용하면 7% 정도만 잃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조기구 착용 상태를 기준으로!
법원은 보조기구 착용으로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청기 착용에 따른 불편함이 있더라도, 부작용이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해자가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전제로 노동능력상실률 7%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63조(손해배상)
민사판례
사고로 청력을 잃은 피해자에게 보청기 미착용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별도로 보청기 구입 비용을 인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
민사판례
한쪽 귀에 이미 난청이 있는 사람이 사고로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이 생겼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존 장애와 사고로 발생한 장애를 합친 전체 장애율에서 기존 장애로 인한 장애율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 장애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치아가 손상된 농촌 일용노동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당시의 신분과 수입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후 도시로 이주했더라도 배상액 산정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눈과 어깨를 다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법원이 너무 대충 평가해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의사의 감정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눈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장애 평가 기준표(맥브라이드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단순히 의학적 판단만이 아닌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이익 보상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개인의 상황과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소득 손실을 예측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