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8

민사판례

보청기 착용과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을 못하게 된 데 대한 손해,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려면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조기구를 착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로 청력을 잃은 가구 제조업자 이야기

한 가구 제조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청력을 잃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노동능력의 26%를 잃었지만, 보청기를 착용하면 7% 정도만 잃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조기구 착용 상태를 기준으로!

법원은 보조기구 착용으로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청기 착용에 따른 불편함이 있더라도, 부작용이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해자가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전제로 노동능력상실률 7%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 보조기구 착용으로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이 판례는 보조기구 착용의 효용성과 함께 그로 인한 불편함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63조(손해배상)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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