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2010다66835

선고일자:

20101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甲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법 제644조 / [2] 상법 제64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0. 7. 23. 선고 2010나2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후,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소외인이 이미 근긴장성 근이양증(myotonic muscular dystrophy, 이하 ‘근이양증’이라 한다)의 증세를 보였고, 근이양증이 발병한 이상 보험사고인 제1급 장해의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근이양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닌바, 소외인이 비록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위 제2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에게 언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여 보고, 그것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후였음이 인정되면 더 나아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과 원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차례로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보험금, 가입 전 질병 있다고 무조건 못 받나요?

가입 전 질병이 있더라도 보험사고(사망)가 가입 후 발생했고,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3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질병#보험사고#고지의무

생활법률

암보험, 가입하고 90일 지나 암 진단 받았는데 보험금 못 받는다고요? 보험계약 무효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불가능, 사기 초과/중복 보험, 타인 생명보험 무단 가입, 제한능력자 피보험 계약 등의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선의의 계약자는 보험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계약 무효#보험금 지급 거절#보험사고 발생 불가능#사기 초과보험

민사판례

이미 암 진단 받았는데 보험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보험 가입 전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 진단 확정 및 암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약관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유(예: 일반재해)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암진단#보험계약#무효#상법

민사판례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험 계약 시점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 당사자 모두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지만, 보험 책임 시작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계약#책임개시 이전 사고#보험금 지급 책임#상법 제644조

민사판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과 계약이전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도 계약이전결정 당시 무효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새 보험회사로 계약이 이전된다.

#보험계약이전#부정취득#계약이전결정#무효

민사판례

이미 일어난 사고, 보험으로 가릴 수 있을까? 소급보험의 함정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받으려는 소급 보험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소급보험#무효#상법 제644조#보험사고 발생 전 계약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