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처음 등록할 때 제출했던 정보 중 뭔가 바뀌었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험대리점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겸업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 뭐가 바뀌면 신고해야 할까요?
처음 보험대리점 등록(보험업법 제87조)을 할 때, 주소, 대표자, 상호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이 정보들 중 어떤 것이라도 변경되었다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194조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
예를 들어, 사무실을 이전했거나,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심지어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험대리점 계약 체결 및 겸업 신고: 다른 회사와 계약하거나, 다른 종류 보험 팔려면?
2-1. 새로운 보험회사와 계약:
다른 보험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맺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계약 체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87쪽 참조). 특히, 개인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4항 전단)
만약 동종의 다른 보험회사와도 계약을 원한다면, 각각의 보험회사를 통해 따로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87쪽 참조).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한꺼번에 신고하면 안 됩니다!
2-2. 겸업 신고 (손해보험 ↔ 생명보험):
기존에 손해보험만 판매하던 대리점이 생명보험도 판매하고 싶거나, 반대로 생명보험만 판매하던 대리점이 손해보험도 판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겸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겸업 신고는 계약을 원하는 다른 업종의 보험회사를 통해 협회에 겸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6항) 예를 들어, 손해보험 대리점이 생명보험을 판매하려면, 계약하려는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정리: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보험대리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보험회사와 계약, 또는 겸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등록사항 변경, 위탁해지, 겸업 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폐업 시 대표이사(또는 상속인, 계약 보험회사, 청산인 등)는 지체 없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이용 시 부당권유, 자기계약, 불충분한 안내자료 제공에 주의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공시정보 확인 등 꼼꼼한 확인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은 자격 미준수, 부정 등록, 업무 범위 위반, 부당 모집 등의 위법행위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이를 감독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은 상호, 대표자, 사업 종류, 사업장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 등의 사유로 말소되거나 세무서 요구로 갱신될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이름, 주소, 면적,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변경신고도 필요하다. (미신고 시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