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에 관한 변경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처럼 복잡한 절차를 다시 겪어야 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 변경, 말소, 갱신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달라졌다면? 바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어떤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변경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사업을 그만두었거나, 그만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어떤 경우에 말소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합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면 말소 사실을 공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0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갱신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변경, 말소, 갱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필요한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리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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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상호, 대표자, 사업종류, 사업장 주소, 상속, 공동사업자, 임대차 계약 등 정보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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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이드: 의미, 신청 절차, 명의대여 금지, 정정/말소, 지연 가산세 등 A to Z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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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든 안 벌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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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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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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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사업 종류, 사업장 위치, 상속, 공동사업자, 임대차 계약, 사업자 단위 과세, 사이버몰 정보 등 사업 관련 정보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