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험 가입할 때 보험대리점 많이 이용하시죠? 믿고 가입했는데, 대리점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보험대리점의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취소? 업무정지? 어떤 제재가 있을까?
보험대리점이 법을 어기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제재합니다. 심하면 등록취소까지 당할 수 있어요!
(1)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8조 제1항)
(2)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3) 기타 제재 (보험업법 제131조 제1항, 제132조, 제134조, 시행령 제73조 제1항)
2. 제재 절차는 어떻게 될까?
(1) 청문 (보험업법 제86조 제3항, 제88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전에 반드시 보험대리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통보 (보험업법 제86조 제4항, 제88조 제3항)
제재가 확정되면 금융위원회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대리점과 소속 보험회사에 알립니다.
(3) 검사 및 이의제기
보험대리점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위반 시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재정난(부채 초과 등) 발생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업무변경 명령, 자산관리 명령 등)가 시행된다.
생활법률
보험설계사는 법 위반 시 등록 취소(자격 박탈) 또는 최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은 부정한 등록,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보험사기/사기 조장, 명령 불복종, 과태료 누적 등이 있으며, 처분 전 청문 기회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이용 시 부당권유, 자기계약, 불충분한 안내자료 제공에 주의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공시정보 확인 등 꼼꼼한 확인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폐업 시 대표이사(또는 상속인, 계약 보험회사, 청산인 등)는 지체 없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운영 시 등록사항 변경, 신규 보험사 계약, 손해/생명보험 겸업 시 각각 관련 협회 또는 보험사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한 모든 행위로, 유형별로 다양하며,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