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잘못하면 ❌ 등록취소?! 😱 제재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 가입할 때 보험대리점 많이 이용하시죠? 믿고 가입했는데, 대리점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보험대리점의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취소? 업무정지? 어떤 제재가 있을까?

보험대리점이 법을 어기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제재합니다. 심하면 등록취소까지 당할 수 있어요!

(1)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8조 제1항)

  • 등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제87조 제2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87조)
  • 허용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경우 (제87조의3 제1항)
  • 주로 자기나 직원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01조)

(2)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 보험 모집 관련 법규 위반 (예: 불완전판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자의 의무 위반 (제102조의2)
  • 보험 관계 종사자의 의무 위반 (제102조의3)
  •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처분 위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제5호, 제2항) 위반
  •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의 1, 4~6번 항목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제재 (보험업법 제131조 제1항, 제132조, 제134조, 시행령 제73조 제1항)

  • 업무 운영 부적정 또는 자산상황 불량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침해 우려 시: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 예탁, 자산 장부가격 변경 등의 명령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제209조 제7항 제14호)
  •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 시: 주의·경고,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 등 (제13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거짓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 위반 시: 최대 영업 전부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제134조 제2항, 제136조 제1항)

2. 제재 절차는 어떻게 될까?

(1) 청문 (보험업법 제86조 제3항, 제88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전에 반드시 보험대리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통보 (보험업법 제86조 제4항, 제88조 제3항)

제재가 확정되면 금융위원회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대리점과 소속 보험회사에 알립니다.

(3) 검사 및 이의제기

  •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에 위탁받아 보험대리점을 검사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원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위반 시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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