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변경신고 꼭 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 관광진흥법)

펜션 운영하면서 이것저것 바뀌는 경우 많으시죠? 이름을 바꾸거나, 주소가 변경되거나, 객실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등... 이럴 때 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고 안 하면 벌금낼 수도 있어요!😱 오늘은 펜션 변경신고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숙박업) 변경신고

일반적인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분류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펜션 이름 또는 상호 변경: 예) "별빛펜션" → "달빛펜션"
  • 펜션 주소 변경: 예) A시 B동 → A시 C동
  • 영업장 면적 변경: 기존 면적의 1/3 이상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단, 건물 일부만 펜션으로 신고한 경우 1/3 미만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 90m² → 120m² (1/3 이상 증가), 30m² → 20m² (건물 일부 사용 시, 1/3 미만 감소)
  •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바뀌는 경우.
  • 숙박업 종류 변경: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사이에 변경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어떻게 신고하나요?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6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영업신고증 (분실 시 분실사유 기재)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변경신고가 완료되면, 수정된 영업신고증을 받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주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변경신고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펜션은 관광진흥법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제3조제1항)

  •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펜션 이름이나 대표자 정보가 바뀌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3조제1항)

  • 관광펜션업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관광펜션업 지정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3조제4항)

펜션 운영,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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