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험중개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중개사로 활동하다 보면 이런저런 변동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죠. 주소가 바뀌거나, 소속 설계사가 변경되거나, 심지어 다른 종류의 보험까지 취급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꼭 필요한 변경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처음 보험중개사 등록을 할 때 제출했던 서류 내용이 바뀌었다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194조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8 제18호)
예를 들어, 사무실 주소, 연락처, 대표자 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꼭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소속 보험설계사와 더 이상 함께 일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것 역시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7호, 제194조제2항제1호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어떤 설계사와 위탁 계약을 해지했는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중개만 하던 중개사가 손해보험 중개도 하고 싶다면? 이 경우 겸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8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2024. 7. 29. 발령, 2024. 8. 7. 시행) 제4-17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겸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겸업하려는 보험업의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제2항) 예를 들어, 생명보험 중개사가 손해보험 중개도 하려면 손해보험 중개사 등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보험중개사의 의무입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운영 시 등록사항 변경, 신규 보험사 계약, 손해/생명보험 겸업 시 각각 관련 협회 또는 보험사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 영업 종료 시, 과태료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업무폐지 신고를 하고, 영업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재정난(부채 초과 등) 발생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업무변경 명령, 자산관리 명령 등)가 시행된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분석해 소비자에게 맞는 보험을 추천하며, 수수료는 보험사에서 받고 소비자에게는 특별 서비스에 대한 보수만 사전 서면 약정 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중개내용과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영업 시작 전 7일까지 금융감독원에 개인 1억원/법인 3억원 이상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폐업/사망/해산/등록취소 시 반환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복잡한 보험 가입,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보험중개사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최적의 보험을 추천받아 안전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