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중개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주목! 사업 시작 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보증보험 가입과 중개사무소 확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법으로 정해진 필수 요건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결혼중개업은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을 다루는 만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이는 결혼중개업체의 잘못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금액: 기본적으로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씩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피보험자: 보증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이는 지자체가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증기간 만료 시: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갱신된 보증보험 증명서류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보증보험 미가입 시 제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4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2. 믿음직한 만남의 공간, 적합한 중개사무소 확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려면 적합한 용도의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전단).
허용되는 건물 용도: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등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7호, 제14호나목).
사무소 사용권 확보 방법: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후단). 상가 임대차 또는 부동산 매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정보를 참고하세요.
결혼중개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에 안내된 보증보험 가입과 중개사무소 확보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결혼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6시간 교육 이수, 1억원 이상 자본금 유지, 5천만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적합한 사무실(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일반업무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영업 시작 전 7일까지 금융감독원에 개인 1억원/법인 3억원 이상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폐업/사망/해산/등록취소 시 반환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은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증보험 가입, 교육 수료, 사무소 확보 등 4가지 조건 충족 후 관할 시/군/구청에 서류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 절차이며,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이 필요하고, 무등록/거짓 등록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 종사자 채용 시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는 보증보험 가입 및 사무소 확보 후 시/군/구청에 필요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를 통해 진행되며,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가 필수이고,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는 겸업 금지, 명의대여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정확한 광고, 게시/비치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