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험중개사로 활동하려면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영업보증금 예탁과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는 필수!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는 고객(보험계약자)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중개 과정에서 실수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업보증금은 바로 이러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고객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 보험업법 제89조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1항)
영업보증금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단, 금융기관보험중개사는 예탁 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규: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영업보증금은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4조제1항 및 제3항)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예탁 가능합니다.
만약 예탁한 증권 가치가 떨어지거나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어 영업보증금에 미달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부족분을 채워 넣거나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제37조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5항)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관련 법규: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반환받으려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와 반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보험중개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전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금 거래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죠. 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는 각각 다른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전용계좌는 영업 개시와 동시에 개설하고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중개계좌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로서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창업 시, 고객 보호를 위해 개인은 최대 1억원, 법인은 최대 3억원의 영업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탁해야 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예외이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을 시작하려면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분사무소당 1천만원 추가)에 가입하고,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지정된 용도의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 영업 종료 시, 과태료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업무폐지 신고를 하고, 영업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등록사항 변경, 위탁해지, 겸업 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재정난(부채 초과 등) 발생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업무변경 명령, 자산관리 명령 등)가 시행된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분석해 소비자에게 맞는 보험을 추천하며, 수수료는 보험사에서 받고 소비자에게는 특별 서비스에 대한 보수만 사전 서면 약정 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중개내용과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