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30

민사판례

보험설사가 위험 증가 사실을 알았다고 보험사도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

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설계사가 위험 증가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사도 자동으로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 후 건물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바뀌어 화재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실을 보험설계사는 알고 있었지만, 보험사에는 직접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재가 발생했고, 피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위험 증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보험설계사가 알고 있었으니 보험사도 알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보험설계사는 단순히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일 뿐, 보험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험설계사가 위험 증가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보험사가 직접 알게 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현행 제2조 제8호 참조):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 상법 제652조 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결론

보험 가입 후 위험이 증가하면,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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