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19672
선고일자:
2006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및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8호 참조), 상법 제652조 제1항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공1980, 1233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8. 선고 2005나39527, 39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보험업법(2003. 5. 29. 공포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어 3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목적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모집인인 소외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에 관한 당사자 호칭은 생략한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종변경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통지의무이행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모집인에 관한 법리오해, 위험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민사판례
건물 증·개축 공사는 화재 위험을 높이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대리인이 증·개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손해보험에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여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기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보험사고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손해액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받은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이다. 해약환급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화재보험에서 화재는 일단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서류의 허위 기재는 그 허위 정도가 심각할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시키며, 임차인이 본인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은 임차인의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사례
단순히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없으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화재 보험금을 받은 후 가해자와 합의하고 추가 배상 청구를 포기하더라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는 순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부가 보험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