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이 소비자단체로 등록하려다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단체란 무엇일까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단체를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단체에는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아무 단체나 소비자단체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왜 거부당했을까요?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로,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당시 재정경제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활동 부족: 소비자단체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뿐 아니라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해 활동해야 합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 상품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참조)
영리 추구 단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유료 회원에게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등 영리 추구 단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진정한 소비자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보험소비자연맹은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다12395 판결) 역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보험소비자연맹이 소비자 권익 보호보다는 영리 추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단체 등록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제1항 참조)
결론적으로, 소비자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소비자를 위해 활동해야 하고, 영리 추구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위법 행위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피해보상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생활법률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공익 목적의 단체가 기업의 불법행위 금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소송 절차 및 요건을 갖춰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에 상담 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 제외)
일반행정판례
자격 없는 침구인들이 모인 협회가 사회단체로 등록하려 하자, 정부는 이것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소비자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 불만 해결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홍보용 팜플렛이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은행 대출 약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 사용을 권장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는 약관 조항 자체뿐 아니라 거래 관행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