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5두1978

선고일자:

2008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업무’의 의미 [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소비자단체가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에 정한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임무와 권한, 각종 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품이나 용역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소비자단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영리단체에 가깝고,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현행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현행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9조 제2항(현행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보험소비자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조정환) 【피고, 피상고인】 재정경제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4. 선고 2004누27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임무와 권한, 각종 혜택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품 또는 용역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보험소비자에게 현명한 보험소비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는 등 보험상품만을 업무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인 사실, 원고는 회원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준회원으로 구별하여 정회원에게만 상세한 보험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회사의 광고를 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인 또는 인터넷로펌 등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들과 연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소비자단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영리추구단체에 가깝고,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비자단체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비자단체로서의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의 소비자단체의 업무와 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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