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험중개사로 활동하다가 영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꼭!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문 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험중개사 영업 종료 시 필요한 업무폐지 신고와 영업보증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업무폐지 신고: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보험중개사가 영업을 종료(업무폐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8호).
누가 신고하나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영업보증금 반환: 내 돈 돌려받자!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시작할 때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영업을 폐지하면 이 영업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어떻게 돌려받나요?
3. 요약:
보험중개사 영업 종료는 단순히 사업을 접는 것 이상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잊지 말고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폐업 시 대표이사(또는 상속인, 계약 보험회사, 청산인 등)는 지체 없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영업 시작 전 7일까지 금융감독원에 개인 1억원/법인 3억원 이상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폐업/사망/해산/등록취소 시 반환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재정난(부채 초과 등) 발생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업무변경 명령, 자산관리 명령 등)가 시행된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등록사항 변경, 위탁해지, 겸업 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설계사는 모집 업무 폐지 등 등록정보 변경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