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민사판례

보험회사 위촉직 지점장, 근로자로 인정받다!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일하는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위촉직 지점장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농협생명보험(피고)과 위촉계약을 맺고 위임직 지점장으로 일했던 원고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정규직 지점장과 동일하게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고,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즉, 보험회사 위촉직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위촉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회사가 제공한 '지점 운영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정규직 지점장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 회사는 취업규칙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들을 통해 원고의 업무를 관리했습니다.
  • 원고는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 따라 일해야 했고, 회사에 매일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 회사는 원고에게 사무실, 컴퓨터, 비품 등을 제공했고, 운영비도 지원했습니다.
  • 원고는 지점 운영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받은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성과급 형태였고, 고정급으로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상당 기간 계속 근무했고,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들입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위촉계약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관계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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