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일하는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위촉직 지점장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농협생명보험(피고)과 위촉계약을 맺고 위임직 지점장으로 일했던 원고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정규직 지점장과 동일하게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고,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즉, 보험회사 위촉직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위촉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위촉계약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관계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보험회사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했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무 관계를 바탕으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대규모 금융회사의 상무로서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씨티은행에서 카드론 전화 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위촉계약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대법원 판결. 원심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민사판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하는 보험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