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일반행정판례

보험회사 위탁 지점장, 근로자로 인정받다!

오늘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했지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핵심 쟁점: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였을까?

주인공 A씨는 B보험회사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위탁'이었지만, A씨는 일반적인 지점장처럼 보험설계사 관리, 교육, 보험 계약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였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름만 '위탁'이라고 해서 다 위탁이 아니라는 거죠.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속적인 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는지
  •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 회사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 받는 돈이 근로의 대가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회사에 전속적인지
  •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A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A씨가 B회사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B회사는 A씨에게 구체적인 실적 목표를 주고, 달성을 위해 업무 지시와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 실적이 부진하면 계약 기간 중에도 해고될 수 있었고, 회사 필요에 따라 A씨의 지점도 바뀌었습니다.
  •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했고, 휴가 일정도 보고해야 했습니다.
  • A씨는 스스로 비품이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았고, 회사가 제공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 A씨가 받는 돈은 실적에 따라 달라졌지만, 최소 금액이 보장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었습니다.
  • A씨는 약 4년 동안 B회사의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관계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보험회사 위촉직 지점장, 근로자로 인정받다!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위촉계약#보험회사#지점장#근로자성

민사판례

보험회사 지점장, 근로자인가 아닌가?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보험회사 지점장#근로자성 부정#위임계약#종속성 부재

형사판례

위탁진료계약 의사도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

의료생협에서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일한 의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위탁이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탁진료계약#의사#근로자#퇴직금

민사판례

신문 판매원, 근로자인가 아닌가?

신문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문 판매를 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이 '위탁'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신문 판매#위탁계약#근로자 인정#종속적 관계

민사판례

백화점 위탁판매 직원,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백화점에 입점한 회사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위탁판매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백화점#위탁판매#근로자성#종속성

민사판례

보험설계사, 근로자인가 아닌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근로자#위촉계약#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