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09

민사판례

보험회사 상무, 근로자일까 아닐까?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회사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임원은 경영진으로 분류되어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임원이라는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그렇다면 어떤 임원이 근로자가 아닐까요?

반대로, 임원이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일반 직원과는 차별화된 처우를 받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사례 분석: 보험회사 상무는 근로자인가?

이번 판례(서울고법 2011. 12. 16. 선고 2011나17917 판결)는 대형 보험회사의 상무로 재직했던 乙씨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乙씨는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였습니다. 법원은 회사 규모, 乙의 임용 경위와 전문성, 담당 업무의 범위와 권한, 의사결정 참여 정도,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보수 및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乙씨는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상당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일부 업무에 대해 결재를 받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일 뿐,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직함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임용 경위,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처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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