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엔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처럼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성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88967)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라이나생명보험과 위촉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들이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은 회사로부터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가?" 였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위촉계약'이라는 이름을 썼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종속성을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례의 보험설계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설계사들은 스스로 고객에게 연락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고정급 없이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으며, 사업의 위험도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위촉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종속성'이 중요한데,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봐야 하며, 보험모집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판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한 경우, 비록 하청업체 직원들을 '객공'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판례
대규모 금융회사의 상무로서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