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24

형사판례

정신질환이나 고소 취소가 있어도 보호감호 가능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보호감호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감호청구인은 범죄를 저질렀고, 검찰은 보호감호를 청구했습니다. 피감호청구인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보호감호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회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심신상실이거나 고소가 필요한 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독립적으로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상실 여부를 감정하지 않았거나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더라도 보호감호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었고, 심신상실 여부 감정이나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보호감호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쟁점: 심신상실 여부 감정 없이, 또는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후 내려진 보호감호 처분의 적법성
  • 판결: 보호감호 처분은 적법
  • 근거: 사회보호법 제15조 (심신상실 또는 고소 필요 죄에서 고소 취소 시에도 독립적 보호감호 청구 가능)
  • 판례: 대전고등법원 1994.12.30. 선고 94감노42 판결 유지 (대법원 판결)

이 판례는 사회보호법 제15조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심신상실이나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보호감호 처분이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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