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보호감호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감호청구인은 범죄를 저질렀고, 검찰은 보호감호를 청구했습니다. 피감호청구인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보호감호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회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심신상실이거나 고소가 필요한 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독립적으로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상실 여부를 감정하지 않았거나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더라도 보호감호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었고, 심신상실 여부 감정이나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보호감호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사회보호법 제15조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심신상실이나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보호감호 처분이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재범 위험이 있다면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보호감호에서 가출소되어 보호관찰을 받던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가출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재활 가능성이 있다면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판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범 위험성 때문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유죄 판결 자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저작권 침해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 고소는 유효하게 취소된 것이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도 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