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7

형사판례

보호감호 대상이 아닌 범죄로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된 사례

피고인에게 폭력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그 죄가 보호감호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은 확정된 유죄 판결의 범죄 내용을 기준으로 보호감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 피고인은 처음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동시에 보호감호도 청구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죄목의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유죄 판결과 보호감호 10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 상고했지만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보호감호 부분만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환송).

쟁점

환송된 사건에서 검사는 보호감호를 청구하기 위한 근거 법조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확정된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보호감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확정된 유죄 판결의 범죄 내용이 보호감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환송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보호감호는 범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확정된 유죄 판결과 다른 내용으로 보호감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 재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상습' 규정이 적용된 것처럼 보였더라도, 확정판결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이상, '상습' 범죄를 전제로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사회보호법 제20조 (보호감호의 청구)
  • 대법원 1985.3.12. 선고 82감도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확정된 유죄 판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보호감호와 같은 추가적인 처분을 결정할 때, 법원은 반드시 확정된 유죄 판결의 범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폭력 전과자의 보호감호, 쟁점은?

이 판례는 상습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보호감호 처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폭력 범죄와 상습 폭력 범죄를 구분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으면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보호감호 처분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상습 폭력#보호감호#처분 요건#공소장

형사판례

보호감호,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상습 폭력이 핵심!

상습 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검사가 '상습'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없다.

#보호감호#상습폭력#기소#공소장

형사판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할 때, 이전 판결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다룰까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범 위험성 때문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유죄 판결 자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보호감호#상고#유죄판결#별개

형사판례

죄 확정 후 보호감호만 다툴 수 있을까?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상고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 자체는 다시 다툴 수 없다.

#보호감호#상고#범죄사실#유죄확정

형사판례

의식불명 상태의 범죄자, 보호감호 필요 없을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재활 가능성이 있다면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상습범#의식불명#보호감호#기각

형사판례

옛날 보호감호법으로 처벌받았는데, 법이 바뀌어도 계속 감호되는 게 맞을까?

옛날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심을 받게 되었는데, 재심에서 새 사회보호법을 적용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이 없어지거나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사회보호법#보호감호#재심#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