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형사판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할 때, 이전 판결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다룰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징역형 외에도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감호 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할 때, 이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함께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피고인은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상고 이유로 이전 유죄 판결에서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가 된 유죄 판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상고했기 때문에,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한 불만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호감호 처분 자체에 대한 문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사회보호법 제20조: (내용 생략 - 실제 법조문 확인 필요)
  • 대법원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감도185 판결
  • 대법원 1991.8.13. 선고 91감도57 판결

위 판례들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즉,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상고에서는 보호감호 처분 자체의 적법성만 다툴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보호감호 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할 때,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한 불만을 함께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감호 처분과 유죄 판결은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유죄 판결에 불복한다면 따로 항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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