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보호감호를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자가 의식불명 상태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보호감호 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감호청구인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법원은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록 상습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회보호법 제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습성에도 불구하고 피감호청구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참조 판례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갱생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기각된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있어 전과,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형사판례
과거 절도 전과가 3회 있더라도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판례
상습 절도범이 보호감호에서 가출소한 후 또 다시 절도를 저지른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판단 시 정신감정이 필수적인지, 그리고 보호감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거 공갈죄 전과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고 법을 정확히 적용하여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보호감호를 청구했지만, 확정된 범죄 내용이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