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사건번호:

91도1076

선고일자:

1991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보호감호처분의 일부의 집행을 마친 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그 이전의 수형사실을 이유로 다시 보호감호처분함의 가부(적극) 및 이 처분이 중복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중복소추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처분의 일부의 집행을 마친 자가 새로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그 이전의 수형사실이 바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수형사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고, 이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중복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중복소추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4.12. 선고 91노189 ,91감노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같은 호에 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 2년, 보호감호 10년의 선고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처분의 일부의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위 보호감호처분 이후에 새로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형기합계 2년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보호감호처분 이전의 위 수형사실이 바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수형사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중복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중복소추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저촉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옳고 징역 2년과 보호감호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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