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1감도11

선고일자:

2001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하고, [별표] 제2호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상습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및 그 각 미수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된 범죄사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이고,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별표]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참조조문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 [별표] 제2호 /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 [별표] 제2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6 판결(공1993하, 3123),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도13, 96감도2 판결(공1996상, 1472)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박현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 1. 1. 9. 선고 2000노615, 2000감노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은 피감호청구인이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고, 여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행사실은 인정되나, 상습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으로 의율한 다음, 보호감호사건에 대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과거 행적, 범죄경력, 성격과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는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하고, [별표] 제2호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상습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및 그 각 미수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6 판결, 1996. 3. 26. 선고 96도13, 96감도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검사와 피감호청구인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범죄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이고,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별표]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보호감호,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상습 폭력이 핵심!

상습 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검사가 '상습'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없다.

#보호감호#상습폭력#기소#공소장

형사판례

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보호감호?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은?

과거 절도 전과가 3회 있더라도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보호감호#재범위험성#전과#기각

형사판례

보호감호, 아무나 시키나요?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갱생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감호#재범 위험성#객관적 판단#갱생 가능성

형사판례

5번 넘게 절도하다 결국 보호감호까지... 재범의 무서움

5번이나 절도 등으로 징역 살았던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질러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습절도#보호감호#재범위험성#사회보호법

형사판례

소매치기, 습관이 되면 멈추기 어렵다? 보호감호 처분의 중요성

소매치기 전과 4범인 남성이 또 다시 소매치기를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재활 의지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매치기#전과4범#보호감호#재범위험성

형사판례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남편, 보호감호는 가능할까?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기각된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있어 전과,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보호감호#파기환송#재범위험성#폭력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