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그런데 이 복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복권 판매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술복권판매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기술금융과 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복권을 판매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원고가 복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미판매 복권을 반품하는 등 판매 실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원고가 복권을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판매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복권 판매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복권 판매업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복권 판매 대행업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계약서상 문구와 달리 미판매 복권을 반품하여 판매 부담을 지지 않았고, 판매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 기술금융의 자회사로서 판매 외 업무도 수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복권 판매 대행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매매 계약이었지만 실질은 판매 대행 용역 제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원고의 복권 판매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이전에 유사한 사안에서 국세심판소가 원고의 복권 판매를 면세 사업으로 인정한 것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해당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의 복권 판매를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할 만한 세법 해석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업자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세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복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사서 다른 판매처에 공급하는 행위는 복권 판매업이 아니라 복권 판매 대행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은행이 복권 판매 대행을 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세무판례
복권 판매대행업체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판매대행 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복권 판매가와 사들인 가격 차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대행 수수료로 받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주택은행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관련 법 개정 초기에 과세관청도 이를 명확히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때, 앞선 거래 단계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에 참여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빌딩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그리고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용역이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영업권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