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1.29

세무판례

복권 판매? 아니, 판매 대행! 부가가치세 폭탄 맞을 수도!

복권 판매하면 세금 안 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복권 판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판매 대행으로 판단되어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권 판매와 판매 대행의 차이점,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과학기술복권이라는 회사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받아서 중간판매인 등에게 공급했습니다. 과학기술복권은 이를 복권 판매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이를 복권 판매 대행으로 보고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기술복권이 단순히 복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판매 대행 용역을 제공했다고 본 이유가 나옵니다.

  • 과학기술복권은 복권 판매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재단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 복권 대금을 나중에 정산했지만, 과학기술복권은 재단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팔리지 않은 복권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반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학기술복권은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학기술복권은 재단을 대신해서 복권을 판매하는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복권을 자기 책임하에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복권 판매'이지만, 재단을 대신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복권 판매 대행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복권 판매는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례처럼 실질적인 내용이 판매 대행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권 판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을 꼼꼼히 살펴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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