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27

세무판례

주택복권 발행 대행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주택복권 발행 대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주택은행(현재 국민은행)과 세무서 간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은행이 주택복권 발행을 대행하면서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내야 한다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999년 이전, 주택은행은 직접 주택복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복권 발행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넘어가면서 주택은행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복권 발행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주택은행이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주택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은행의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제1항, 제2항, 제17조) 과거 주택은행이 직접 복권을 발행했을 때는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한 금융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용역'(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이나 '복권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은행은 국가가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면세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으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대법원은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실무상 변화가 없었고, 과세관청조차 과세 대상인지 헷갈려 2000년 말에야 과세 방침을 확정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은행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 의무(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외 다수)

이 판결은 주택복권 발행 대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와 과세관청의 대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자의 의무 이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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