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목!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권 판매대행, 대체 무슨 용역일까요?
복권 판매대행은 복권 발행자가 직접 판매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행업체는 복권을 팔아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가 바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 계산의 핵심,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입니다. 즉, 복권 판매대행 용역의 과세표준은 판매대행 수수료가 되는 것이죠.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판매 vs. 위탁 판매,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복권 판매대행 업체가 중간 도매상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이것이 단순 판매인지, 아니면 위탁 판매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단순 판매: 대행업체가 복권 발행자로부터 복권을 사 와서 중간 도매상에게 파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행업체가 받는 수수료는 "복권 판매가격 - 복권 발행자로부터 사온 가격"이 됩니다. 즉, 이 차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위탁 판매: 대행업체가 복권 발행자를 대신하여 중간 도매상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복권 발행자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게 되고, 이 수수료가 부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복권 판매대행 업체와 중간 도매상 간의 계약이 단순 판매 계약인지 위탁 판매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거래 관행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위탁 판매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대행업체가 복권을 직접 사 와서 파는 형태라면 단순 판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복권 판매가격 - 복권 발행자로부터 사온 가격"이 됩니다. (대법원 2007.05.31. 선고 2005두3192 판결)
핵심 정리!
복권 판매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복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사서 다른 판매처에 공급하는 행위는 복권 판매업이 아니라 복권 판매 대행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복권 판매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거래 방식이 판매 대행과 같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형태를 봐야 한다.
세무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이용료로 받은 돈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금액을 빼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주택은행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관련 법 개정 초기에 과세관청도 이를 명확히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10%가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계산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는 판결입니다. 즉,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