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13

세무판례

은행의 복권 판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까요?

은행에서 복권을 사면서 "혹시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라고 생각해본 적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복권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은행의 복권 판매 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및 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면제 대상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은행업'을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죠. 여기서 '은행업'은 예금, 대출, 환전 등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만을 의미합니다.

즉, 은행이라고 해서 모든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 없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법원은 은행의 복권 판매 대행 용역은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복권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2. 9. 4. 선고 2001누14831 판결)

결론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복권을 구매하더라도,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 업무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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