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복수국적과 병역 문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특히 해외 출생이나 거주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국적법 제12조)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 선택 기한은 병역 의무 관련 신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 목적 없이 체류 중 출생한 경우: 현역, 상근예비역 등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적 이탈 신고 가능 (국적법 제12조 제3항)
2. 국적 선택 명령 및 국적 상실 (국적법 제14조의3)
만약 국적 선택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1년 이내 국적 선택을 명령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지만, 그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6개월 이내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3. 병역 의무 이행 후 외국 국적 선택 시 국내 활동 제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남성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병역 기피 목적 국적 상실 시 국적 회복 불가 (국적법 제9조)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 국적 회복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5. 대한민국 국적 이탈 특례 (국적법 제14조의2)
외국에서 출생 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사람 중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 국적 이탈 신고를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영주권 유지하며 병역 의무 이행: 입영 희망 신청 제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3년 이상 외국 거주 영주권자는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 제도'를 통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복수국적과 병역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복수국적자분들의 병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정례적인 경우 만 22세 또는 취득 후 2년 이내, 병역 관련 시 특정 시점까지 한국 또는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거나 불행사 서약 위반 시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간(만 22세 또는 복수국적 취득 후 2년 이내) 내에 한국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병역의무자는 병역 관련 시점에 따라 국적선택 및 이탈 시기와 방법에 제약이 있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만 22세(취득시점에 따라 2년 이내)까지 한국 국적 선택 또는 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 시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이탈 시 외국 거주 및 병역 관련 조건 충족이 필요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예외 조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조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이 연기되며, 본인 신청으로 검사/입영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등은 특칙이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35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그 전에 병역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