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 국적을 따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혹시 외국 국적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얻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국적법,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외국 국적 포기,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0조 제1항). 포기 절차를 마친 후에는 외국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9조 제2호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만약 국적 회복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고 외국에 거주 중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서류 제출 후에는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9조 제5호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발급 수수료는 2천원입니다 (국적법 제24조 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7호).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며, 재외공관에서는 현금이나 외화로 납부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24조 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온라인(정부24, 통합전자민원창구)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국적법 제24조 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발급은 정부24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3. 복수국적 유지, 가능할까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네, 가능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0조 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9조 제5호).
누가 서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약할까요?
한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제출합니다 (국적법 제10조 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특정 조건에 해당하고 외국에 거주 중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서류 제출 후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서약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납부 방법, 온라인 신청, 면제 사유 등은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와 동일합니다.
4. 기간 내에 외국 국적 포기/서약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0조 제3항). 또한,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여권 발급 등에서 한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4조).
5. 국적 상실 후 재취득,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국적 상실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1조 제1항).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이 직접 하거나,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국적법 제19조). 자세한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재취득 신고 수수료는 2만원이며 (국적법 제24조 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 납부 방법 및 면제 사유는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와 동일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위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가 원칙이나, 결혼이민자, 외국 법률상 포기 불가 등 예외 사항에선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만 22세(취득시점에 따라 2년 이내)까지 한국 국적 선택 또는 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 시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이탈 시 외국 거주 및 병역 관련 조건 충족이 필요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간(만 22세 또는 복수국적 취득 후 2년 이내) 내에 한국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병역의무자는 병역 관련 시점에 따라 국적선택 및 이탈 시기와 방법에 제약이 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자동 상실되며, 특정 조건(결혼, 입양, 인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국적 유지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상실되며, 상실 후에는 관련 권리 상실 및 재산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정례적인 경우 만 22세 또는 취득 후 2년 이내, 병역 관련 시 특정 시점까지 한국 또는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거나 불행사 서약 위반 시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