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복수국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적선택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수국적자 분들을 위해 국적선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왜 국적을 선택해야 할까요? (국적선택의무)

우리나라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 쉽게 말해, 두 나라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2. 언제까지 선택해야 할까요? (국적선택기간)

국적선택기간은 언제 복수국적자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20세 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까지
  • 만 20세 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복수국적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예외: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국적법 제10조 제2항)한 경우에는 국적선택의무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병역)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조금 다릅니다.

  • 편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거나,
  • 다음 시점 중 하나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단,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 시점 이전에도 선택 가능합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대체역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되는 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때

3.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적 선택방법)

  • 기간 내 선택: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국적법 제13조 제1항) 후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
  • 기간 후 선택: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 가능 (국적법 제13조 제2항 본문). 단,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간 내 선택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 가능 (국적법 제13조 제2항 단서).
  • 출생 당시 모(母)가 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경우: 외국 국적 포기 후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만 가능 (국적법 제13조 제3항)

4.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적 이탈방법)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 병역 의무와 관련된 예외사항 및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적이탈 제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단서, 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등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해 주세요.

5. 국적선택/이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법령(국적법 제13조 제4항,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25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 국적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8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과 국적선택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국적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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