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수국적자 분들을 위해 국적선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왜 국적을 선택해야 할까요? (국적선택의무)
우리나라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 쉽게 말해, 두 나라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2. 언제까지 선택해야 할까요? (국적선택기간)
국적선택기간은 언제 복수국적자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국적법 제10조 제2항)한 경우에는 국적선택의무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병역)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조금 다릅니다.
3.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적 선택방법)
4.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적 이탈방법)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 병역 의무와 관련된 예외사항 및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적이탈 제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단서, 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등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해 주세요.
5. 국적선택/이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법령(국적법 제13조 제4항,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25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 국적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8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과 국적선택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국적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만 22세(취득시점에 따라 2년 이내)까지 한국 국적 선택 또는 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 시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이탈 시 외국 거주 및 병역 관련 조건 충족이 필요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정례적인 경우 만 22세 또는 취득 후 2년 이내, 병역 관련 시 특정 시점까지 한국 또는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거나 불행사 서약 위반 시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국적 선택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거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 상실 및 회복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자는 영주권 유지하며 병역 이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예외 조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자동 상실되며, 특정 조건(결혼, 입양, 인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국적 유지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상실되며, 상실 후에는 관련 권리 상실 및 재산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