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수국적자분들을 위해 국적선택과 이탈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복수국적자입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국적선택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선택할지, 외국 국적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국적선택 기간:
B. 국적선택 방법: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국적선택 신고:
위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완료한 후, 필요 서류를 갖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 가능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D. 제출 서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A. 국적이탈 신고 가능 조건:
B. 국적이탈 신고 방법: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 가능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C. 제출 서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1조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확인하세요.
참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간(만 22세 또는 복수국적 취득 후 2년 이내) 내에 한국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병역의무자는 병역 관련 시점에 따라 국적선택 및 이탈 시기와 방법에 제약이 있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정례적인 경우 만 22세 또는 취득 후 2년 이내, 병역 관련 시 특정 시점까지 한국 또는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거나 불행사 서약 위반 시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국적 선택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거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 상실 및 회복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자는 영주권 유지하며 병역 이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예외 조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가 원칙이나, 결혼이민자, 외국 법률상 포기 불가 등 예외 사항에선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