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복수국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적선택과 이탈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수국적자분들을 위해 국적선택과 이탈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난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복수국적자입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국적선택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선택할지, 외국 국적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2.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싶어요! (국적선택)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국적선택 기간:

  • 만 20세 전 복수국적 취득: 만 22세 전까지
  • 만 20세 후 복수국적 취득: 복수국적 취득 시점부터 2년 이내
  • 군 복무(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대체역) 마친 경우: 복무 종료 시점부터 2년 이내

B. 국적선택 방법: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외국 국적 포기: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완료합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만 가능)

C. 국적선택 신고:

위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완료한 후, 필요 서류를 갖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 가능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D. 제출 서류:

  • 국적선택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및 외국 여권 사본
  • 군 복무 관련 서류 (해당자 중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만 해당) (국적법 제13조제2항, 제12조제3항)
  • 출생 당시 모(母)의 외국 체류 목적 증명서류 (해당자 중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만 해당) (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3.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싶어요! (국적이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A. 국적이탈 신고 가능 조건:

  • 원칙: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국적법 제14조제1항)
  • 예외 (병역의무 관련):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 또는 군 복무 종료/면제 후 2년 이내 (국적법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
  • 국적이탈 허가 신청: 특정 조건 (외국 출생 후 계속 외국 거주 등)을 만족하고,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못한 경우, '국적이탈 허가' 신청 가능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및 별표 1)

B. 국적이탈 신고 방법: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 가능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C. 제출 서류:

  • 국적이탈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국적 취득/보유 증명서
  •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및 외국 여권 사본
  • 직계존속 외국 체류 목적 증명서류 (남자, 만 18세 전 신고 시)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 병역 관련 서류 (남자, 만 18세 후 신고 시, 필요한 경우)

4. 국적이탈 허가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1조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확인하세요.

참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복수국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적선택 완벽 가이드!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간(만 22세 또는 복수국적 취득 후 2년 이내) 내에 한국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병역의무자는 병역 관련 시점에 따라 국적선택 및 이탈 시기와 방법에 제약이 있다.

#복수국적#국적선택#국적선택의무#국적법

생활법률

복수국적,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요? 기한과 의무, 쉽게 알려드립니다!

복수국적자는 정례적인 경우 만 22세 또는 취득 후 2년 이내, 병역 관련 시 특정 시점까지 한국 또는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거나 불행사 서약 위반 시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복수국적#국적선택#국적선택기한#국적선택명령

생활법률

복수국적과 병역,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국적 선택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거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 상실 및 회복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자는 영주권 유지하며 병역 이행도 가능하다.

#복수국적#병역#국적선택#국적상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 꼭 해야 할까요? 복수국적 유지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예외 조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한국국적취득#복수국적#외국국적포기#외국국적불행사서약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과 한국 국적: 상실, 유지, 그리고 선택에 대한 모든 것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외국국적취득#한국국적상실#국적유지#국적보유신고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할 일: 외국 국적 포기부터 주민등록까지 총정리!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가 원칙이나, 결혼이민자, 외국 법률상 포기 불가 등 예외 사항에선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 국적 취득#외국 국적 포기#국적 불행사 서약#복수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