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세무판례

복합화력발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가능!

오늘은 복합화력발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둘러싼 기업과 세무서 간의 법적 분쟁에서 기업이 승소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건설한 복합화력발전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기업은 복합화력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이를 에너지절약시설로 보아 투자세액을 공제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해당 발전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 기업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폐열'의 정의와 복합화력발전설비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복합화력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배기열이 '폐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발전설비 전체를 에너지절약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세무서는 1차 발전 후 나오는 배기열은 2차 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므로 '폐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발전설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지,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폐열'을 "단순히 쓸모없는 열이 아니라 다른 공정에서 특정 목적을 수행한 후 남은 열"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1차 발전 후 발생하는 배기열은 '폐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하는 복합화력발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라도 폐열을 이용한다면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복합화력발전설비가 애초부터 하나의 설비로 설계되었더라도, 1차 발전설비와 2차 발전설비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차 발전설비 부분은 1차 발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별도의 에너지절약시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3]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별표 8의5]
  •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6. 3. 3.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에너지기본법(2010. 1. 13. 법률 제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결론

이번 판례는 복합화력발전설비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폐열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라면, 비록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라 할지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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