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설비를 설치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고 에너지 절약 설비라면 어떨까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회사가 복합화력 발전설비를 현물출자 받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했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 발전설비가 이미 사용된 중고품이라는 이유로 세액공제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세무서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면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발전설비는 현물출자 받기 전에 이미 다른 회사에서 시험 운전을 마치고 상업 운전을 개시한 상태였습니다.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요금까지 받았죠. 비록 공사계약서상으로는 다른 시점을 준공 시기로 정했더라도, 실제로 사용된 이상 중고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중고품"이란 단순히 '새것'의 반대말이 아니라,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미 사용된 적이 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에너지 절약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설비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중고품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뜻하지 않게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판례
LNG 복합화력발전설비에서 가스터빈의 배기열을 이용해 증기터빈을 돌려 추가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투자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제3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소의 설비라도 폐열을 이용하는 설비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철거된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는 단순히 토지를 놀리는(나대지) 경우뿐 아니라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관련 법령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도 없다.
세무판례
건물의 노후 설비 교체, 업무용 발전기 설치, 지목 변경 없는 정원 및 포장 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축'이나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전광판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전광판의 전력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설치비용 역시 소유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고철 판매자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고철 수집업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 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