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25

세무판례

중고 에너지 절약 설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에너지 절약 설비를 설치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고 에너지 절약 설비라면 어떨까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회사가 복합화력 발전설비를 현물출자 받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했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 발전설비가 이미 사용된 중고품이라는 이유로 세액공제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세무서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면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발전설비는 현물출자 받기 전에 이미 다른 회사에서 시험 운전을 마치고 상업 운전을 개시한 상태였습니다.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요금까지 받았죠. 비록 공사계약서상으로는 다른 시점을 준공 시기로 정했더라도, 실제로 사용된 이상 중고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중고품"이란 단순히 '새것'의 반대말이 아니라,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미 사용된 적이 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5조의2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2 판결

에너지 절약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설비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중고품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뜻하지 않게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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