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전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할까요? 특히 전력설비처럼 공공시설의 경우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 내 전력설비 이전과 관련된 보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배전설비를 철거해야 했습니다. 조합은 한전에 철거 비용과 함께 설비의 잔존가치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조합은 새롭게 지중화된 전력설비를 설치했고, 이 설비가 기존 배전설비의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전에 지급했던 손실보상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새로 설치된 지중화 전력설비가 '대체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대체시설로 인정된다면, 조합은 한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새로 설치된 지중화 전력설비가 기존 설비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전이 손실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대체시설'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대체시설'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기능적인 대체만으로 부족하고, 기존 시설 소유자(한전)가 대체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새로 설치된 지중화 전력설비의 소유권은 조합에 있지만, 한전이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이 한전에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다른 전기공급업자에게 설비 사용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한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전이 새로 설치된 지중화 전력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대체시설'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시설 이전 및 보상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체시설' 인정 여부는 단순한 기능적 대체뿐 아니라, 기존 시설 소유자의 권리 보장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와 공공시설 소유자 모두 이러한 법리를 숙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기존 주민도 새 급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조례에 기존 주민 감면 규정이 없다면, 비록 예전에 낸 적이 있더라도 새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의 대가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로 이 권리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이송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하수도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은 새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므로, 지자체는 이를 제외하고 정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설령 사업 인가 조건에 하수도 이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그 대신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했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이 판례는 새로 설치한 시설과 기존 시설이 겹치는 경우, 무상양도 범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이주하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건물 보상금 뿐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